평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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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하자발생 시 편리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 시 의무적으로 군에 제출하는 보증서다. 

지금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입주민들은 이런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몰라 자비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건축주에 하자 보수 요청하더라도 장기간 보수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올 1월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 40단지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주 후 각 세대원의 동의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군을 직접 방문‧수령 했으나 공개 서비스 후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군민 불편이 많이 줄어들 전망된다.

김재열 평창군 도시과장은“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하자보수에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어 입주민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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