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지원단 AI 모니터링 전담반이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지원단 AI 모니터링 전담반이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것처럼 조작된 가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돼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가짜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 게시글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란 제목의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이다.

방심위는 해당 게시물을 ‘대통령을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 첫 딥페이크물’로 판단하고 23일 오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방심위는 실제 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8조의3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 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되고 있다”며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며, 설령 가상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허위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에 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에 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으로 진짜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영상·이미지·오디오를 포함하는 가짜 동영상을 지칭한다.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이 게시되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거의 공정성도 해칠 수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동영상도 소셜미디어에 게시돼 삭제 처리됐다.

이후 여야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거 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129건에 달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 대통령실은 23일 윤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SNS 캡쳐)]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 대통령실은 23일 윤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SNS 캡쳐)]

딥페이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8년에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짜 동영상이 공개됐고 2023년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가짜 동영상이 퍼졌다. 지난달 23일에는 뉴햄프셔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됐다.

이밖에 2020년 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크리스마스 인사에 춤을 추는 가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화된 실행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차단 등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각 주의 입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을 의무화하여 온라인정보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을 키우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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