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진=방통위]
방통위. [사진=방통위]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법률(단통법)폐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이통사간 자율 지원금 경쟁이 자연스레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이 적용되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화해 받을 수 있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시 차등을 둬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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