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이뉴스투데이 인천취재본부 조동옥 기자]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구월3, 간석1·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청년상인 발굴과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케 됐다. 김재남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새벽까지 배송하는 거대 온라인상거래 업체의 폭격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모두 활기를 잃었다”며 “아이디어와 열정, 트렌디한 감각을 가진 청년상인들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것”이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강세에 대형마트조차 휘청이고 있지만 지역의 특색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상권 콘텐츠로 무장한 골목들이 스스로 브랜드가 되어 살아남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든 동네 골목이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 골목이 관광명소화가 돼서 남동구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며 청년 상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 상인들의 새로운 상권 콘텐츠와 기존 상인들의 전통 상권의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상점가나 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남동구만이 가진 환경적 문화적 강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지역자산을 살려서 어떤 상권을 만들 것인지. 남동구와 남동구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숙제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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