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인증을 받기 위한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컨설팅, 인증 심사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북은 전국에서 GAP 인증 농가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현장에서 저탄소 인증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저탄소 인증 수요 확대에 대응해 현장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약 600호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저탄소 농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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