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사진=연합뉴스]
이마트24.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코로나19 시기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주인 A씨와 B씨는 2020년 9월과 11월 코로나19 여파로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이후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영업 단축 요구가 타당하는 의견을 보냈음에도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선 불허 결정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거뒀다. 

양수도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에는 교육, 운영지원, 인허가 행정 절차 지원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단순 명의변경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수반되지 않고 실비만 소요되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있는 판촉행사의 경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대로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에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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