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시설 5G서비스 통신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실내 시설 5G서비스 통신 품질 평가를 강화한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현재는 5G, LTE, 3G, WiFi, 유선 인터넷 등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실내 시설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소)의 40%인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해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품질을 중점 점검한다. 

통신사가 건물 내에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평가 표본이 되는 시설을 선정할 때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 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8월 중 발표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5G 품질 미흡 지역이 LG유플러스 13개소, SK텔레콤 10개소, KT 9개소 확인됐다.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였다.  

이 밖에 농어촌의 5G 서비스 품질 향상 촉진을 위해 올해 시범 평가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지역 표본 수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45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부터 신규 추진한다.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통신 3사와 논의 중이다. 

현재는 해당 앱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협의가 이뤄지면 통신 3사에 더하여 알뜰폰 이용자까지도 무과금이 적용돼 이용자 상시평가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용자도 속도측정앱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하여 이용자 상시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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