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2단지 안에 게시된 재건축 추진 현수막. [사진=제보자]
목련2단지 안에 게시된 재건축 추진 현수막. [사진=제보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각종 현장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기존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의 경우 기존 조합 측과 새로 출범한 재건축추진위원회 간의 의견 대립은 물론, 각종 여론전과 법적대응으로까지 갈등이 번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중이다.

20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목련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단지 내부에 재건축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불법현수막과 홍보물을 게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목련2단지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곳으로, 이미 주민들의 이주 및 조합까지 설립이 추진 중인 곳이다. 앞서 2022년 12월 안양 평촌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첫 번째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상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주장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현재 목련2단지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리모델링 계속 추진파와 재건축 전환파로 나뉘어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며, 양측 간 의견 대립은 비방전을 넘어 상대측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양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사업을 선회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합의 해산절차라는 법적 절차와 더불어 기존까지 발생한 비용의 정산 문제가 발생한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등과 관련된 많은 비용들이 발생했을 텐데 이 비용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가 먼저”라며 “무엇보다 이주 직전에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비용을 정산한 후 재건축으로 선회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가 정부 정책이 또다시 바뀌게 된다면 그 부담을 조합원들이 온전히 떠안게 될 수 있다. 책임 문제와 법적분쟁은 둘째치더라도 또 다시 비용만 발생할 뿐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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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과 시행령 예고에 따라 수억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리모델링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4~5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에서 1기신도시 ‘특혜법’으로 불리는 법까지 만들어가며, 왜 인센티브를 주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입법예고 중인 특별법 시행령 ‘선도지구 지정 기준’도 재건축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시행했다.

또한 지난달 1·10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 정비사업의 첫 관문으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이 절차를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을 토대로 추진되는 재건축과 달리, 현재 리모델링은 △주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혼재돼 있다.

이처럼 재건축 관련 규제에 대한 급격한 장벽 완화로 기존 조합과 신규 추진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용적률이 낮을수록, 대지지분은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게 나온다. 일반분양 가구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다. 통상 용적률 200% 수준 이하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재건축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통상 용적률이 180~200% 이하, 대지지분이 50㎡ 이상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허들이 낮아졌다고 무조건 재건축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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