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2019년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4년이 지났지만 투자자의 불편함은 풀지 못했다.

판매사에 완전판매 책임을 지우기 위해 2021년 3월 도입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금소법)’이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의 방지책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터지자, 금감원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증권가에선 이미 예견됐던 바다.

ESL는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자도 100%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이다.

상품설명서가 수십 장인 탓에 금소법을 지키려면, 즉 상품설명서를 출력해 고객과 꼼꼼하게 읽으려면 1시간은 족히 걸린다. 

그걸 용인할 고객이 과연 있을까. 있다 하더라도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 직원도, 고객도 100% 이해할 가능성은 극히 적을 테다.

금감원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완전판매 여부를 평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허술하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핀셋 정책의 폐단이다.

2019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만든 1차적 계기는 2015년 시행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있다.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춤으로써 일반투자자도 1억원만 있으면 이 ‘어려운’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고, 판매사의 실적 욕심과 맞물려 대규모 피해를 양상했다.

이후 금소법을 만들었지만 현실 반영이 안 된 내용으로 외면을 받았고, 홍콩 ELS 사태를 낳았다.

정부가 26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떨까.

증권가와 산업계는 불안하다. 주주가치 확대에 매몰된 정책이 예상돼서다.

일본 주가지수가 35년 만에 전성기 수준으로 상승한 동력이 과연 주주환원 확대뿐일까. 생산성 향상, 투자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

엔비디아의 ‘빅3’ 부상 역시 미래 성장성 때문이지, 주주환원에 있지 않다. 

단면적인 접근으로 ‘기업 밸류업’을 프로그램을 ‘기업 다운밸류’로 귀결시키지 말라. 다각도 검토를 통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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