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왼쪽)과 서상혁 아이엠디티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법무법인 빛]
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왼쪽)과 서상혁 아이엠디티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법무법인 빛]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법무법인 빛(대표변호사 김경수)이 지난 19일 (주)아이엠디티(대표 서상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빛은 종합 로펌으로 형사, 가사, 민사, 행정, 기업 자문 등 각 분야 전문 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아이엠디티는 동물병원 얼라이언스 ‘벳아너스(VET HONORS)’를 운용하며 회원 동물병원에 경영, 마케팅, 세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두 기업의 업무협약을 통해 벳아너스에 가입된 동물병원 및 대표 수의사는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동물병원에서의 반려동물 관련 법률 사건도 확대되는 추세" 라며 "최근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과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 미납된 반려동물 진료비를 청구하는 소송, 반려동물 의료소송 등이 늘고 있어 수의사도 기본적 민, 형사상 법률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벳아너스는 연 2회 경영워크숍을 개최해 전국 시도의 동물병원 원장을 대상으로 법률, 경영, 세무 등 자체 학술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워크숍에는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동물병원 경영 관련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나눌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