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용빈 의원과 관련한 허위 비방 보도를 게재한 언론이 19일 '기자의 취재 원칙인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하고 경쟁후보의 음해를 목적으로 카더라식 소설 기사에 대해 삭제 조치하고 공개 사과했다.

언론사 사과문 [사진=화면캡처]
언론사 사과문 [사진=화면캡처]

최근 한 언론사가 A모 기자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사무직원에게 후원회 사무원 급여를 제공하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비방 보도를 SNS와 문자를 통해 대량 유포하며 이용빈 후보를 비난해왔다.

A 기자는 타언론사 소속 기자 바이라인을 이용해 이용빈 후보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역할해왔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이날 "어떠한 사실 근거 없이 카더라식 의혹을 보도한 A 기자의 기사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냈다"며 "임직원 일동은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언론사는 "A 기자가 작성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강령 제11조를 위반해 기사를 삭제했다"며 "언론윤리강령과 제반 취재보도준칙, 취재보도준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빈 재선캠프는 허위 의혹을 보도한 A 기자와 기사를 유포한 경쟁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중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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