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필승 대표세무사]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감정평가액 등)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해당 자산을 평가하게 돼 있다.

기준시가는 실제 시가보다 평가액이 낮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시가 또는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감정평가액 등)보다는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해 상속 및 증여받는 것이 세금이 더 적게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시가 평가를 선호할 것이고 경제인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다만 국세청이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됐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월 31일 국세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를 제목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다. 당시 그 대상은 꼬마빌딩 및 나대지 등 비거주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핵심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세청의 소급감정 사업 시행 취지는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과세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맞춰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 9개월이 더 지난 날까지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소급과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24년 2월에 상속 개시로 나대지를 상속 후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은 2025년 5월에 감정평가기준일을 2024년 2월로 하여 나대지를 감정해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액에 대해 추가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과세로 현재 다수의 건들이 조세불복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고등법원 판결이 있어 한 가지 소개하려 한다. 판결의 취지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현재 법령으로 소급감정에 따른 과세는 가능하다.

둘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셋째,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본 건의 경우 증여일 전후 지속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점, 해당 공시지가의 상승은 실제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있는 점, 증여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3개월의 시간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고등법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고 과세관청은 국패의 결과를 얻었다.

다만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한 납세자에 대한 과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이전에 납세자들 사이에선 소급감정 컨설팅이라는 것이 유행했었다.

과거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을 때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받은 것을 소급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을 높인 뒤 양도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컨설팅이다.

이를 인지한 과세관청은 해당 컨설팅이 위법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소급감정을 막았다. 그랬던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소급감정가액으로 납세자에게 과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은 어딘가 형평상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생성되지 않았으나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를 당한 납세자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무조건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황범석 세무사 약력>

(현) 세무회계필승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전) 국세청 본청 조사국 겸임교수

(전)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보실 실장

저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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