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절차 [그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절차 [그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지방 도시에 사는 A씨는 통신요금을 아끼기 위해 남편, 초등학생 자녀,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 총 4인 가족 이동전화 가족 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30분 거리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을 다시 방문한 끝에 통신요금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동전화 가족 결합 할인을 신청하거나, 가족에게 명의변경 또는 군인 할인요금제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병무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행정·공공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신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KT는 2월 19일, LG유플러스는 3월 6일, SK텔레콤은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지원기관’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이용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이용기관’ 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국민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 밖에 할인요금제 활성화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 종이서류 생략에 따른 탄소중립 기여, 서류 발급에 필요한 행정력 절감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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