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 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8일 13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등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