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 1일부터 임산부 콜택시(이하 마마콜)의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월 2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상향되고, 횟수 한도는 기존 월 4회에서 무제한으로 조정된다.

마마콜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고 임산부에게 병원 진료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도입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임신 후 임신확인증을 발급받아 출산 후 1년까지 마마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임산부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이용요금 : 기본 5km 1,800원, 이후 422m당 100원․102초당 100원)

마마콜 전용 앱에서 임신 또는 출산 증빙자료를 등록해 심사·승인을 거쳐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전용 앱을 통해 차량호출 등 마마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저출산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올해 마마콜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관련 법령 변경 협의를 완료해 오는 3월부터 마마콜 확대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올해 마마콜 지원 예산으로 1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4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또한 지난 1월 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마마콜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공단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마마콜)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콜센터 전화번호를 대표번호로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앞으로도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부산시]
[사진=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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