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한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 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져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면서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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