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순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순천시와 합동 원스톱으로 운영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순천시]
[사진=순천시]

이번 상담소 운영은 전세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법률적 대응방법 미숙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순천시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소 운영과 연계해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신고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접수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소지해 당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 6~8일까지 시대아파트 피해 지역내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했으며, 26건의 피해신고 현장접수와 60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 체결 후에는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주택임대차 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하며 "선량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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