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대응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됐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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