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행복권]
[사진=동행복권]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15일 복권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동행복권은 카드대행사 직원 사칭으로 당첨되지 않은 로또복권의 구매금액을 환급해준다는 안내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를 적발했다. 사칭업체는 피해자가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을 예측해 낙첨된 로또복권 구매금액을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고 속이고 비용 환급을 구실로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을 사칭한 사례도 있다. 직원으로 사칭해 로또 예측 번호 사이트에서 결제 후 낙첨자에게 결제 금액을 코인으로 환급해 준다고 속이며 피싱 사기 앱 다운로드와 코인 구매를 유도한 경우다.

로고를 무단 활용해 불법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 로또 당첨 예측 번호·당첨 기원 부적 등을 판매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홍덕기 동행복권 대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없으며,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절대 개인에게 연락해 구매 및 환급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서 “불법 복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응하지 말고 바로 112나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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