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 송치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 송치했다.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고, A사에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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