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낙화봉 점화모습.[사진=세종시]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낙화봉 점화모습.[사진=세종시]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14일 이 소식을 전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고, 다양한 지역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찰에서 이뤄지는 낙화법은 세종시에서 봉행되는 것이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축제 성격을 가지는 낙화놀이와는 구별된다.

또한 구전으로 전승된 것이 아닌 간략하게나마 ‘오대진언집’(영평사 소장)에 낙화법의 절차가 묵서돼 있는 특징이 있다.

의례는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消災)의식, 축원과 회향(回向) 의식 순으로 진행되며,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세종시는 ‘세종 불교 낙화법’의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과 함께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로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과 전승 의지 및 기량 등을 지닌 불교낙화법보존회(대표 환성스님)를 인정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행되는 국내 유일의 사례로 전승 보전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유산 발굴 전승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정월대보름인 오는 24일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하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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