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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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남해군은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선정업체는 점포별 시설개선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까지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간판교체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디지털인프라 지원 사업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무인판매기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남해군 소재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사치・향락 등을 영위하는 업체,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등은 제외되며, 기존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같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나 남해군 소상공인연합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해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작성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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