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4억원을 투입해 24대를 지원하며 1대당 지원 금액은 건설기계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96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9일까지이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시청 기후대응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2023년까지 건설기계 193대의 엔진 교체를 지원하여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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