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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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다.

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의료기관 간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제도는 제품의 기능성,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보안성 등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 EMR 제품에는 '제품 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 인증'을 부여한다.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사용 인증을 받았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가 제품 인증을 받았다.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주기 인증을 마치고,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증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주기 인증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 기준을 시행하기에 앞서 적절성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오는 14일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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