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내 세종대왕 동상(왼쪽),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오른쪽) 이미지. [사진=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내 세종대왕 동상(왼쪽),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오른쪽) 이미지. [사진=한국문화정보원]

[이뉴스투데이 김국진 기자]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정원, 원장 홍희경)은 자유 이용 개방이 까다로운 공공저작물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 및 민간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 관리 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 허락, 민간 제공 및 유통 등 저작권 관리 전반을 문정원에서 대행하는 서비스다. 문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현재 서울시청(동상), 국립국어원(보고서), 시흥시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소프트웨어) 등이 신탁 관리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국·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민간 이용 현황 및 성과 파악이 필요한 공공저작물, 변형 시 혼란의 우려가 있어 선택적 제공이 필요한 공공저작물 등을 단일 창구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변호사 및 전담 인력을 통해 ▲공공저작물 저작권 이용 허락 ▲저작권료 징수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 ▲저작물 유통지원 ▲저작물 모니터링 및 침해 대응 등 다양한 전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기관에는 연 1회 ▲공공저작물 이용 현황 보고 ▲저작권료 분배도 진행한다.

이어 참여기관의 신탁 목적에 따라 사회공헌형, 가치창출형, 권리관리형 등 3가지 유형의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공공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형 관리는 기관 협의 후 저작권료 분배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활용한다. 실제로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을 포함해 총 14건의 공공저작물을 신탁한 서울시청은 광고·영상물 제작, 도서 및 상품 판매 시 발생하는 저작권 이용료를 매년 분배받으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수익금을 지정 기관에 기탁 중이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 관리 신청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어문, 사진·미술, 음악 등 다양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를 신탁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해야 하며,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 이후 권리관계 검토 및 보완 후 문정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저작권 신탁 관리 시스템 ‘올라이트’를 통해 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

홍희경 문정원 원장은 “저작권 신탁제도는 자유 이용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내 인력 및 시간 등 자원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기관의 관심을 기대한다”며 “문정원은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으로서 디지털 전환된 공공저작물의 전문적 관리를 통해 민간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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