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예비후보(고흥 보성 장흥 강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3곳을 9일 경찰에 고발했다.

 문금주 예비후보가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문금주 후보 선거사무소]
 문금주 예비후보가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문금주 후보 선거사무소]

문금주 후보는 고발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고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후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후보는 "최근 언론조사에서 현역 의원과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경쟁 후보에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후보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A사와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에 전라남도 업무추진비를 낭비했다는 B사, 그리고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한 C사 보도 등을 허위사실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보도들이 정치적 명예와 선거운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이러한 허위 보도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피고발 언론사들의 행위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금주 선거캠프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후보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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