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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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9일 0시부터 오는 12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이른 시간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해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요구소에서 통행권을 발급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감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은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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