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과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금감원은 6일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및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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