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2000만원 이하 연체 5월 전액 상환자 대상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6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다음 달 12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자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다. 같은 기간 연체금액 전액상환자는 약 259만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39만명은 연체금액 전액상환 시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시행된다. 금융위는 실무TF를 구성해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해왔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3.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신용평점은 자동 상승한다.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채무조정계획에 따른 성실 상환 2년 진행 시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전(全)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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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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