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사증)․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뒤에 항공권을 구매하길 권했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이름,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처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할 것과,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챙겨야 한다고 전했다.

천재지변, 항공기 점검 등의 이유로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유지에서 탑승할 연결편이나 다른 이동수단을 별도로 예약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골프채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해야 하고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해야 한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택배의 경우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해야 하며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른 기간 내 배송되도록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린다.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한다. 상품권 구매 후 가급적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상품권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한다.

무상으로 제공된 모바일상품권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의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여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피싱 범죄 등을 주의하고, 구매 전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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