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제분업계 7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제분업계 7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종자 순도 관리 강화 및 식량종자 품위 향상 등을 위해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종자 검사시, 유전자분석을 필수 검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담겼다. 단 개선된 검정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필수 검정 대상을 연도별·작물별로 확대 도입한다. 

아울러 이번 종자검사요령 고시 개정시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 개선, 가루쌀 메성출현율 검정 방법 보완 등도 마련했다. 

특히 씨감자 시료 채취 방법을 개선한 것은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감자 보급종을 생산하는 강원도 채종포 농가들이 대용량 포장으로 종자를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씨감자 종자 검사 시 포장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소포장 단위 외에 대포장 단위의 검사도 가능토록했다. 

김기훈 국립종자원 원장은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실 확충(종자원 지원), 분석 표본 검사 물량 확대, 종자 검사원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현장과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종자 검사 체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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