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항목 동시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안이 발표되며 손해보험사 반사이익이 예측된다. [사진=연합뉴스]
급여·비급여항목 동시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안이 발표되며 손해보험사 반사이익이 예측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지난 1일 정부의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항목을 포함한 4대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손해보험사만의 이익 챙기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 혜택 축소로 손해율 안정과 함께 비급여진료 전용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혼합진료는 비급여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를 혼용하는 치료다. 사랑니 발치, 수면내시경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급여항목 물리치료에 비급여항목 도수치료 동시 처방이나 급여항목 백내장 수술에 비급여항목 다초점렌즈 수술 권유 등 이른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과잉 의료비’ 주범으로 지적되는 항목을 손질하기 위해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이 30조원을 돌파한 배경이다.

비급여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고, 적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낮추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손혜택을 줄여 건강보험의 법적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이 보장할 수 없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진료는 혼합으로 이뤄진다. 사랑니 발치, 수면내시경 등이 예시다. 정부는 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를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만 금지안을 내세웠지만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손해보험사는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노안교정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

금지 항목이 늘어나면 비급여항목을 보장하는 신규 상품이 따로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항목을 주로 하는 상품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의 표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도 상품을 구성하는 데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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