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영천시]
영천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영천시]

[이뉴스투데이 김국진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5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둔 청렴 취약 시기에 부패요인을 원천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조한유 강사를 초빙했고, 명절 전후로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 규정을 직원들이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며 “공직사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절대 나오지 않게 엄격한 청렴 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연초 청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과 MZ공무원이 함께 녹음한 육성 청렴라디오 멘트를 주 3회 청내 송출하는 등 청렴 시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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