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근로자가요제’ 공고. [사진=근로복지공단]

[이뉴스투데이 김국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제45회 근로자가요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자가요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주최하는 ‘근로자예술제’ 행사 중 하나로, 가요제를 비롯한 미술제, 연극제, 문학제로 구성된다. 

근로자 기준은 ▲해외 파견 근로자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산재근로자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 중소기업사업주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이달 29일까지 근로복지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방문해 문화예술제 탭에서 참가신청을 클릭 후 절차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가요제 개최 분야는 독창(1인 이내)과 중창(밴드, 9인 이내)로 구성되며, 가요와 가곡, 민요와 창작곡 등으로 편성됐다. 시상 분야는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1명 400만원 ▲금상 2명 각 200만원 ▲은상 3명 각 100만원 ▲동상 4명 각 50만원 ▲특별상 1명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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