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점을 고려해 지난달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판매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 등이다.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거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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