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제분업계 7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제분업계 7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이 있다. 

또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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