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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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5일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p) 일괄 인하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일괄 자동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실직, 폐업, 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재무적 곤란 사유 지속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상 구분에 따른 각 필요 서류 구비 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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