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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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광주은행이 광주광역시와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소상공인(골목상권)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0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이는 작년 출연액 10억원보다 2배 확대된 금액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44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광주광역시는 1년간 3~4%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내 도·소매,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광주은행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골목상권)에 총 5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총 1324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0억원씩 특별출연하여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한 150억원의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특별보증이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1금고로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최우선가치로 여기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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