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를 밝힌 가운데 이번 달 내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 인하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도록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되면 완전 폐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기본 확대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 인하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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