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사진=경상남도]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사진=경상남도]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마창대교 파손을 예방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창대교 양방향에서 상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상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박해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3)은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 창원 방향으로는 과적 단속을 비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 창원→마산 방면으로는 요금소에 전용차로와 계측기가 설치돼 상시단속 시스템이 갖춰진 반면, 마산→창원 방면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이동식 계측기를 가져와 비정기적으로 과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해영 의원은 “과적차량은 도로를 파손하고 교량 구조를 약화시켜 사고위험을 높이고, 교량 수명도 단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창대교 개통 이후 계속 한쪽은 상시 단속, 다른 쪽은 비상시 단속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과적차량을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에게 돌아온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창원 방향에도 상시 과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토부와 경상남도를 향해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38년 마창대교 관리권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이관받은 후 추가 혈세 투입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적 단속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박해영 의원은 “마창대교 관리권이 이관될 때 향후 70년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한 상태로 넘겨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적차량을 방치해 파손되고 노후한 교량을 넘겨받으면 또 혈세가 투입되고 안전이 위협받게 되므로, 국토부와 경상남도가 상시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로법상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은 교량 운행에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운행제한 기준 무게보다 10% 초과 시 3.5배, 20% 초과 시 10배가량 많은 교량 손실이 발생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