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필승 대표세무사] 요즘 세무사 업계가 떠들썩하다.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과도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생겼기 때문이다.

희망의 불씨로 인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매각한 뒤 다주택자의 양도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 납세자들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환급은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도화선이 됐다.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1항에 따르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칙이란 법률의 끝에 붙여 경과규정 및 시행기일 등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위 부칙에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규정을 적용했고, 특정 납세자가 부당을 이유로 불복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는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쟁점 부칙이 삭제되지 않고 살아 있는 한 쟁점부칙의 적용은 응당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부칙은 과거의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법령은 삭제된 뒤 현재 새로운 법령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니 과거 법에 적용되는 해당 부칙은 효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1심(수원지방법원2021구단15087, 2022.08.24)과 2심(수원고등법원2022누13943, 2023.06.21)에서 모두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쟁점 부칙조항은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지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쟁점부칙을 삭제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 △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이 개정으로 삭제됐다고 쟁점부칙조항도 운명을 같이해 당연히 실효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쟁점 부칙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발맞춰 기획재정부도 판례의 태도와 동일한 해석을 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해석으로 과세관청이 2023년 12월 26일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납세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 환급과 과세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해 ‘자진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매각에 따라 세액의 과소신고 등을 원인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 등을 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불복 절차를 거쳐 과세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경우라면 고충민원의 제기를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경우 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됐음이 명백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므로 위의 두 가지 방법에 비해 과다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성이 다소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 정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치로 2017년 8월 2일부터 총 1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혼돈의 도가니에 빠지게 됐다.

당시 양포(양도소득세를 포기한)세무사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세법의 개정이 있었고 합리적이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급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황범석 세무사 약력>

(현) 세무회계필승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전) 국세청 본청 조사국 겸임교수

(전)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보실 실장

저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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