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그래픽=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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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책임으로 관련 시공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발주, 설계, 감리 전 단계에 이르는 부분에서 부실이 확인된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징계 및 처분 내용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이에 공공발주 부문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정부의 공명정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 5개 시공사를 상대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대표 시공사인 GS건설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건설사들도 모두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처럼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영업정지 처분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내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반면 발주처인 LH에 대한 징계 및 처분 관련 사항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작년 8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 당시 발주처는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 처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LH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 조치와 별개로 LH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묻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배임, 직무 유기 등 강도 높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계획도 추가했다.

당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LH는) 이권의 담합 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술,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LH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또한 “LH가 민간 위에 군림함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본다. 도덕적 해이와 조직적 업무 체계의 문제, 인력 배치 등 문제가 있어 사업구조와 전관 문제를 떠나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전관에 대해선 사업구조와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조직 구조 개선, 구성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한 체질 개선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LH 혁신안’에는 △공공주택 건설부문 경쟁 도입 △업체 선정 권한 조달청 이관 △전관 카르텔 해소 △공공주택 건설관리 강화 등의 포괄적인 개선 요구사항만이 담겼을 뿐 구체적인 개혁 추진 절차와 검단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문책 등의 처분 내용은 전부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LH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및 처분이 실제로 이뤄지게 되면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다른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해서도 입주자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정부 차원 책임이 불가피하기에 이를 우려한 처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LH 발주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총 91개 단지 중 15개 아파트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LH는 해당 철근 누락 확인 단지에서 안전점검 여부와 사태 책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시공사, 입주예정자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사상 초유의 컨소시엄 전체에 대한 일괄 영업정지 처분에 더 해 발주사인 LH에 대한 책임과 처분이 매번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사실상의 일부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A건설사 임원은 “인명사고를 비롯한 심각한 재난이 발생한 현장이 아님에도 8개월 영업정지라는 처분 수위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발주사를 제외한 시공사들만 일괄 처분을 한다는 게 상식에서 맞는 일인가 싶다”라며 “LH의 공공공사에서 충분치 않은 공기나 저가 입찰 등이 각종 부실 공사의 근본 원인으로 확인됐는데, LH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빠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관련법상 발주사의 과실을 처분할 근거가 없다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GS건설을 비롯한 시공사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면 재시공을 비롯한 시공사로서의 책임과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절차에도 과중한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GS건설 및 동부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관련 책임에 대한 모든 소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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