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일  4.10 총선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세종시]
세종시가 1일 4.10 총선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세종시]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본청·읍면동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시 직원들에게 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한 데 이은 것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핵심 사항을 다시 한 번 전달키 위해 마련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담당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행위제한 및 위반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간부 공무원에게는 소속 직원의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락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선거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을 수시로 안내해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도 공명정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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