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이미지. [사진=쿠팡] 
쿠팡 로켓배송 이미지. [사진=쿠팡]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쿠팡이 자사의 생활용품,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이른바 갑질을 했으며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 공소장 격인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방안을 정했다.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하고 33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쿠팡은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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