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노사이드가 검출된 Be Easy Cocoa 제품. [사진=식약처]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Be Easy Cocoa 제품.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8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제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21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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