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위반행위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사진=고양특례시]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과대포장 제품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2월 중 유통매장 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일산동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포장폐기물의 과대포장과 재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환경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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