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최석환 기자] 삼척시는 지난 1월 29~30일 삼척-울진 경계 수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근해통발 어선 대게 포획행위를 지도·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도 어업지도선 협조를 받아 지난 1월12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해역에서 연중 근해통발 어선의 대게 조업이 금지된 것에 따라 조업실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시와 군 경계해역에서는 지난해까지 경북 울진 선적의 근해통발 어선 대게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들과 조업분쟁 등 갈등을 빚어 왔다.
시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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