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법원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SPC의 손을 들어줬다.

1월 31일 서울고법 행정 6-2부는 SPC그룹 5개사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하고,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통행세와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샤니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관련 처분에 대해 취소를 명령하면서 공정위가 SPC에 부과했던 과징금 674억원 전액을 취소했다.

다만 밀가루 거래에선 일부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공정위가 조치한 시정명령은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 간에 내부거래 형식으로 SPC 삼립을 부당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SPC 총수 일가가 개입해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면서 2020년 7월,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PC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몰아주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SPC그룹은 2020년 11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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