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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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하며, 처리가 미뤄진 금융 법안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국회로 입법성과를 보여야 하는 까닭에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굵직한 금융법안 남았으나 김종민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정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멈추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했다.

다만 회기를 4개월 남기고 홍성국 의원(민주당)이 야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남은 임기 금융법안 등 민생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제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가 21대 국회 마지막 기회로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법 등이 계류 중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날로 진화하는 보험사기 수법에 일반사기보다 가중처벌해 기망행위를 막기 위해서 제정됐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계정안, 방산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입은행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내에서는 여야간 임시국회 합의 도출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로 입법 성과를 내야 하고 총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생현안과 관련한 법안이 표심과 직결된 만큼 중도표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긴급한 법안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면서 금융법안 등이 뒤로 밀렸다”면서 “민생관련 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없이 합의를 해왔고 남아있는 법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국회가 합의되면서 상임위 소집부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금융법안 처리가 뒷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에 대한 확연한 입장차에 금융법안 등 민생현안을 놓고도 대치가 예상되면서다. 

현재 여당은 관련법안 이슈를 털어내기 위해 2월 1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인 29일 재표결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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