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다. [사진=연합뉴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세 가정양육아동을 전수조사해 257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해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만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아동은 없었으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사례(13명)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됐고, 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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